민간임대주택임대보증금보증제도 설명 강화
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, 확정일자 부여 현황,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.
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‘공인중개사법’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.
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·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.
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. (ⓒ뉴스1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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